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민준 기자 | 메디톡스(코스닥 086900, 대표이사 정현호)는 최근 임원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인해 ESG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14일 한국ESG기준원은 메디톡스의 지배구조(G) 등급을 B에서 C로, 통합 등급도 B+에서 B로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정 사유는 약사법 위반 및 임원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 혐의는 현재 소송 진행중이다. 1심에서 정현호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함께 기소된 공장장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로 인해 회사의 기업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으며, 외부 평가 기관들로부터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감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메디톡스는 향후 법적 대응과 더불어 기업 내 윤리 경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