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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길거리 금연 추진 '과태료 상향·통일'

  • 등록 2015.01.13 1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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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흡연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통일시키고 길거리, 횡단보도, 건물 입구 등 간접흡연 피해가 높은 곳 위주로 흡연 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차별 흡연을 막기 위해 금연 안내판에 외국어도 병기한다. 대신 공공시설 흡연 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흡연자들의 ‘해방구’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금연 관련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금연도시 서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며 “온라인 여론조사를 이미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금연 관련 온라인 여론조사에선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길거리, 횡단보도, 건물 입구 등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추가 지정이 시급했다.

이에 서울시는 길거리, 횡단보도, 건물 입구 등을 흡연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흡연 과태료도 상향 조정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흡연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남산 한옥마을, 홍대 거리, 명동 등에서 외국인들의 흡연이 심각한 편인데 이를 막기 위해 금연 안내판을 영어, 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로 안내할 계획이다.

대신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흡연장소도 추가로 설치된다. 흡연장소가 마땅치 않아 길거리, 건물 입구 등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설치돼 있는 실내외 흡연장소는 위치가 적당치 않거나 관리가 부실해 간접흡연 피해 방지 효과가 미흡한 편”이라며 “위치를 이동하거나 공기정화 장치, 환풍 시설, 에어커튼 등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에 흡연장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연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남성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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