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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경유 지자체장·국회의원,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촉구 공동선언

  • 등록 2025.09.19 2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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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로 확정된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특별법 시행(2024년 8월)에 따른 '예타면제 조속 확정' 요구

 

데일리연합 (SNSJTV) 홍종오 기자 |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6명의 시·도지사 및 달빛철도 경유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 APEC 준비 등 바쁜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공동선언문 서명으로 갈음했으며, 정희용 지역 국회의원도 자리에 참석하여 달빛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 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지만 2년이 되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되지 않아 출발하지 못한 채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6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하고, 국정과제로 달빛 철도를 포함한 국토의 횡축·종축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39%에서 53%까지 확대계획을 발표했다"며 "달빛철도 건설은 이제 단순한 지역의 숙원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달빛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과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조속한 확정,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 약속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동서횡단철도로 광주에서 출발해 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대구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홍종오 기자 hong-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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