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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민생 안정에 팔 걷었다

  • 등록 2025.10.28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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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40% 환급·연체료 50% 경감… 총 1,800건 34억 원 규모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총 1,800여 건으로, 감면 및 환급 규모는 약 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대부)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0%를 환급하며,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또한, 체납 연체료의 50%를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감면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 기관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minje@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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