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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단통법까지 논란 키울 수 있어

  • 등록 2015.01.26 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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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과다 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리베이트 논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주 이동통신사업자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급실태점검에 나섰다.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판매장려금이 최고 50만원까지 상향돼 가입자시장이 과열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판매장려금은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판매장려금이 재차 늘어나는 것에 대해 규제당국이 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단통법이 시작된 지 4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책당국은 가입자시장이 과열될 소지가 생기면 즉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아이폰6가 출시되자마자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2일 3일간 아이폰6에 대한 지원확대에 실태조사에 들어가 12월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이통3사에 부과됐다.

김 연구원은 "실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일부를 지원금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있으나 규모는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유통점을 중심으로 즉각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고 이제 막 정착되기 시작한 단통법이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입자시장은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성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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