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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장시간 노동관행, 이제 바꿔주세요"

  • 등록 2026.02.25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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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9개 사업장 중 7개사업장 위반

데일리연합 (SNSJTV) 홍종오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주야간 맞교대와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장시간 노동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 9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9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을 확인했고,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사례도 발견했다. 근로기준법 상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1주 64시간 이내 근로하도록 규정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근로자 245명 약 1,257백만원의 임금체불 등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 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과, '채용알선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종오 기자 hong-03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