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적의 정당한 집행이었으며, 증거인멸 역시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계획적 범행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진 수법의 불량함을 강조하며 양형 가중 요소가 충분함을 역설했다. (형법 제137조)
사법부의 이번 구형량 결정에는 김 전 장관의 전력과 앞선 판결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진행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헌법 유린의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군의 수장이 오히려 총구를 국민과 국회로 향하게 한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이번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은 별도의 병합 심리 없이 독자적인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이미 징역 30년이 선고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두 사건의 판결 결과가 확정될 경우 가산되는 형량은 김 전 장관에게 치명적인 법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법원이 비화폰 유출을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란 실행을 위한 필수적 기망 행위로 인정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또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는 향후 이어질 다른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국가 권력 집행의 투명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