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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진술 세미나' 의혹과 검찰의 설계된 정의… 박상용 검사 고발이 드러낸 수사 권력의 민낯

  • 등록 2026.04.10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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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작년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술파티와 진술 회유는 없었다"고 단언했던 박 검사의 발언이, 최근 공개된 녹취록과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허위일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검사의 일탈을 넘어,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검찰 특유의 수사 관행과 그 폐쇄적 구조가 낳은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본 기사는 박상용 검사 사건을 통해 검찰 내부 개혁의 시급성과 '설계된 수사' 방식에 대한 인식 구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심층 분석한다.

 

검찰 수사의 고질적인 병폐는 '진실 발견'이 아닌 '결론 도출'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연어·술파티 및 진술 세미나' 의혹은 검찰이 공범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술을 맞추고, 특정 정치적 타깃을 겨냥해 증언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의 핵심이다.

 

만약 검사실 내에서 외부 음식을 제공하며 형량과 처우를 거래하는 방식의 회유가 실존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증거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검찰 내부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무소불위의 기소권'과 '견제 없는 수사권'이 결합해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박 검사와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록에서 드러난 정황은 검사가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기소 편의주의를 악용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칼잡이'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검찰 내부에 자정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국회의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는 최후의 수단이다. 검사 개인의 양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영상 녹화 의무화와 외부 통제 장치의 실질화가 입법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의 죄)

 

사법 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구조 역시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 수사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정당화된다'는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왔다. 하지만 박상용 검사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오염된 과정에서 도출된 진실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헌법상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민주주의 사법 시스템의 생명선이다. 검찰은 '우리는 언제나 옳다'는 선민의식에서 벗어나 수사 방식의 근본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국회 법사위가 박 검사를 고발하며 적용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이는 국가 기관의 수장이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국가 질서 문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감찰 결과와 교도관들의 상충하는 증언 속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가 공수처 수사의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상규 기자 ryanj05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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