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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성매매 특별법'…내일 첫 공개변론

  • 등록 2015.04.08 09: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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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내일 열린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해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번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 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시작된것이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알렸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해 공방을 함께 벌일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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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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