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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 준수해야

  • 등록 2015.04.08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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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업무 여건상 쉬는 시간을 변경한다고 해도 '4시간 업무 후 30분 휴식'이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최근 사회복지법인과 합의해 쉬는 시간 없이 하루 10시간을 근무하고, 2시간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받는 게 가능한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했다고 말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에 30분 휴식,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이란 규정이 있다"며 이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휴식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휴식 시간의 최저 기준은 유지해야 한다"며 "휴식 시간을 변경한다고 해도 휴식 시간을 주지 않거나, 규정보다 줄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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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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