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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 살해' 피의자 남편…"죽을 죄를 지었다"

  • 등록 2015.04.09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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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피해 여성의 신원이 확인된 지 하루 만에 검거된 피의자는 피살 여성의 남편인 47살 김하일이다. 경찰은 살해된 한 씨의 신원이 확인되자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어제(7일)부터 추적해 왔다

김 씨는 오늘 아침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이곳 조카네 옥상에 시신 일부를 또 다시 유기하고 이를 숨기려 했는데 경찰이 김하일이 두고 간 가방에서 시신 일부를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김하일은 체포 직후 범행을 시인했다.

김하일 / 피의자
"저도 모르게 욱하는 김에 싸웠습니다. 집사람한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한 씨와 중국에 집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돈을 중국으로 부치는 문제를 두고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이창수 / 경기 시흥경찰서장 
" (피의자인) 남편이 3년 전부터 카지노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1시간가량에 걸쳐서 계속해서 '은행에 빨리 돈을 부쳐라' (종용해 범행했다고 합니다)"

김하일은 지난 1일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쓰러뜨린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집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했으며 그리고 그날 저녁 자전거를 타고 두 차례 시화방조제 근처로 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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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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