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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 가입 후 환자 행세한 30대 구속

  • 등록 2015.04.10 1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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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환자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2살 곽 모 씨를 구속했다.

곽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상해보험 16개에 가입한 뒤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며 병원에 입원해 1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곽 씨는 한 병원에 2~3주씩 모두 60여 곳의 병원을 옮겨다니며,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밤에는 유흥주점이나 백화점 쇼핑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대학생인 두 아들을 방학 기간 동안 허위 입원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129차례에 걸쳐 7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가족 4명과, 전직 보험설계사 여성 등 모두 28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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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주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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