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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토막살인' 피의자 김하일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15.04.10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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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안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47살 김하일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중국 국적이라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42살 한 모 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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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주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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