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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도 불륜 현장 잡으려 도청앱 까지

  • 등록 2015.04.14 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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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이른바 '선수폰'이라 불리는 의뢰자의 스마트폰에 배우자의 통화 내용과 사진, 동영상파일, 위치 정보까지 모두 표시된다.

주부 43살 이 모 씨 등 40여 명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39살 조 모에게 도청앱, 일명 스파이앱을 약 50만 원에 구매해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의뢰인
"저희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고민하면서 인터넷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 정보를 알려준다는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이 흥신소에는 지난 1-2월 동안 도청앱 의뢰 건수가 10건이었는데, 간통죄 폐지 이후 열흘 만에 5건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도청앱 판매자
"민사상으로 상대방하고 사모님한테 충고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것들은 증거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의뢰인들도 판매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경찰은 판매자 조 씨를 구속하고, 의뢰인 11명을 입건했으며, 이 앱이 기업정보나, 영업비밀 등을 빼내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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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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