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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금품 받은 교사 적발

  • 등록 2015.04.15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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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다 적발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일 성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61살 A씨와 59살 B씨가 학부모로부터 각각 5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다가 현장에 있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속 감사관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감사관은 이들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더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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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주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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