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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촬영 협박한 20대 징역

  • 등록 2015.04.17 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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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에 따르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 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문 씨는 지난해 4월 7일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19)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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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주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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