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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집단행동...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거부시 3년 이하 징역까지
“집단운송거부 즉시 철회·현장 복귀 촉구”

2022.11.30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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