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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구직급여 수급 대상부터 2024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전부 모아왔어요!

 

구직급여는 무엇인가요?

 

·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여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 일용근로자라면?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 2024년에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고용24에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수강 완료 후

②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인정 :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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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새만금 방문,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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