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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구직급여 수급 대상부터 2024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전부 모아왔어요!

 

구직급여는 무엇인가요?

 

·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여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 일용근로자라면?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 2024년에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고용24에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수강 완료 후

②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인정 :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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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흥동통장협의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300만원 성금 기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여주시 여흥동통장협의회는 지난 5일, 2025년 11월 제1차 통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여흥동행정복지센터에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박두형 여주시의장, 진선화 여주시의원, 김영완 여흥동장, 윤영호 여흥동통장협의회장 및 각 마을 통장들이 나눔을 함께했다. 이번 성금은 여흥동통장협의회 회원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정성을 모은 것으로, 여흥동 저소득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성금 전달식 이후 여흥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회의가 진행됐다. 여흥동통장협의회 윤영호 협의회장은 “지역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통장협의회가 주민과 행정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완 여흥동장은 “주민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통장협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