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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구직급여 수급 대상부터 2024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전부 모아왔어요!

 

구직급여는 무엇인가요?

 

·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여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 일용근로자라면?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 2024년에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고용24에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수강 완료 후

②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인정 :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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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2025 춘계학술발표대회 성료… 정책·학문·실무 ‘삼위일체’의 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중소벤처기업 조세정책의 미래를 조망하고 학계·실무·정책이 한자리에 모인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2025년 춘계학술발표대회는 조세제도의 실효성과 체계성,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질적 연계를 주제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성과를 거뒀다. 한국세무학회, 실효성 높은 조세제도 방향 제시 한국세무학회(회장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4월 12일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중소벤처기업과 조세정책’을 주제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성장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조성하려는 학계의 노력이 돋보였다. 학술대회, 젊은 연구자 위한 공간도 마련 학술대회 전 진행된 Doctoral Consortium은 박사과정생을 위한 교육 세션으로 구성돼 미래 세무학계를 이끌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연구방법과 최신 트렌드를 제공했다. 실증연구, 데이터 활용, 연구 동향 등 구체적이고 유익한 내용이 공유되며 연구역량 강화를 도왔다. 특별세션서 중소기업 세제개편 방향 제시 대회의 핵심인 대주제 특별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조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