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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경찰청, 사이버 도박, 게임이 아닌 범죄입니다…사이버범죄 예방수칙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사이버도박이란?”

 

도박이란 돈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하는 도박행위를 통틀어 ‘사이버도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머니, 현금 아이템 등 재물을 걸고 하는 형태의 모든 행위가 사이버도박에 해당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관련 개발 및 광고행위도 불법입니다.”

 

경찰청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직·간접적 협조자는 물론, 도박사이트의 개발·판매, 도박사이트 광고·호객행위 또한 처벌됩니다.

 

■ 사이버도박 예방수칙

 

1. “불법 도박사이트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2. “주변에서 합법적 게임이라며 권유해도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도박은 한번 중독되면 헤어 나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의 권유나 SNS, 문자광고를 통해 사이버도박에 빠져들 수 있어 학교와 가정 내 충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3.“주변 사람이 도박중독이라고 생각되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알려주기”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본인,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금전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자신의 의지대로 도박행위를 중단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36- 넷라인(채팅상담) : netline.kcg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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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