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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여기간(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실업상태

④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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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통합돌봄, 대통령 직속 위원회·보건복지부 잇단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가 부천시를 찾아 ‘부천형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국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방문에 이어 연이어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부천시의 통합돌봄 정책을 잇달아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부천형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령화 대응과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통합돌봄 관계 공무원과 보건, 의료, 생활돌봄,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본사업 전환 이후 지속가능한 행정·재정 구조 마련과 중앙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시는 지역사회 돌봄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