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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 실시

6월 5일, 전체 의원 대상 '정치자금법' 개정 사항 설명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시의회는 6월 5일 16:00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0일'정치자금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후원회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날 교육은 우경식 국회수석보좌관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 및 사용 유의사항 등 '정치자금법' 전반에 걸쳐 자세히 구성됐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의회의원은 연간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며, 모금액은 의정활동·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만규 의장은 “오늘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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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무한 청정 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가 4일 본격 출범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나주를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범시민 유치 활동에 나섰다. 출범식은 민간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인공태양 홍보영상 상영,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결의문 낭독과 유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사회단체, 출향 향우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유치 열기를 입증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명예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민간 공동위원장은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과 김성의 재광나주향우회장이 맡았다. 또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추진위원으로 동참했다. ‘궁극의 무한 청정에너지’로 평가받는 인공태양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모방해 인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