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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 실시

6월 5일, 전체 의원 대상 '정치자금법' 개정 사항 설명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시의회는 6월 5일 16:00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0일'정치자금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후원회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날 교육은 우경식 국회수석보좌관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 및 사용 유의사항 등 '정치자금법' 전반에 걸쳐 자세히 구성됐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의회의원은 연간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며, 모금액은 의정활동·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만규 의장은 “오늘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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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17일 오전 11시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기념식 및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장애인단체장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식전공연 및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구협회를 비롯한 17개 장애인단체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인권헌장 낭독, 대회사, 격려사, 축사,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의미를 담은 장애인 인권헌장은 이동희 사단법인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가 낭독했다. 그리고 장애인 유공자 표창은 제11회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 수상자 2명(손인호 손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광법봉사회)을 비롯한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총 79명의 유공자에게 수여됐다. 기념식과 더불어 오전 1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