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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이 뭐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고드래곤이 자세히 알려줄게. 더 이상 헷갈리지 말자!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이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지!

그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데?

 

만약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 휴게 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을 넘게 되면 연장근로야.

연장근로는 합의시 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해!

 

그럼 소정근로시간은 왜 중요할까?

시간급 통상임금*에 활용되기 때문이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계산시 기초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A씨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렇게 산정했어!

 

통상임금 ÷ 209시간(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Q. 그럼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된 거야?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x 4.3452주 (월 평균 주수)

 

다음 상담도 기대하라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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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우수 교육청 등극' 경기도교육청,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등급 쾌거!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녩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등급을 차지했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3년 만에 거둔 극적인 성과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음을 입증한 결과다. 교육부는 매년 국가시책 추진현황 평가를 시행하며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 국가시책에 따른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진 성과를 살피고 있다. 2025년에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함께학교 ▲교실혁명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전체 21개 지표 통과율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부여하고, 모든 지표를 통과한 경우에만 ‘최우수’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1개 정량평가 지표를 ‘모두 통과(ALL PASS)’하는 완벽한 실적을 기록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대표지표인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기쁨을 얻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정량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으로 5억 원, 정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