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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11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 개최

2019년 제10차 회의 이후 5년만에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7월 9일 10:00-12:00 외교부에서 도안 황 밍(Doan Hoang Minh)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1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베트남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베트남 국민들의 불법체류 문제, △베트남 체류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 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2023년 양국 인적교류가 410만 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베트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베트남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측은 우리 국민들이 베트남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체류 편의 증진을 위한 베트남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국 국민간 국제결혼 건수가 전체 국제결혼 가운데 가장 많은 만큼,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한-베트남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양측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9년 제10차 회의 이후 5년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우호관계 발전에 있어 영사분야 협력을 통한 양국 국민간 교류 증진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제12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는 내년 적절한 시기에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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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