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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미 국무부 APEC 고위관리 면담

우리나라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대비 협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우리나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를 맡고 있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7.30.(화) 미국 현지에서 매트 머레이(Matt Murray) 미 국무부 APEC 고위관리와 만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대비 우리측 구상을 설명하고 2023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미측의 경험을 청취했다.

 

김 조정관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일정 및 개최도시(경상북도 경주시), 주제(theme) 및 중점과제(priorities), 분야별 각료회의 개최 등 관련 우리측 구상을 미측에 설명하는 한편,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2023년 의장국인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2024년 의장국인 페루 및 APEC 회원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매트 머레이 고위관리는 한국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2023년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금년도 12월 개최되는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까지 약 200회 이상의 산하 회의를 개최, 아태지역의 공동번영과 경제성장을 위한 21개 회원국 간 논의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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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