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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대전교육청, 도안지구 내 가칭)용계유치원 신설 확정

2028년 개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준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가칭)용계유치원 설립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 승인을 받아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진행된 대전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유아 배치를 위해 가칭)용계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에 위원회는 신설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유치원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

 

가칭)용계유치원은(유성구 용계동 산25-70일원) 도안지구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유아배치를 위해 10학급(특수1학급포함)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신설 추진되며, 개원 시기는 2028년 3월이다. 투자심사가 통과된 만큼 설계 예산 반영 등 유치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가칭)용계유치원이 설립되면 도안지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맞추어 유치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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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