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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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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경우는?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육아지원 3법 (’25.2.23.시행예정)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11.20.~12.30.)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고위험 임산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 진단 임신부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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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주한중국대사와 우호 협력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월 9일 다이 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부임을 축하하고,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 및 실질적 우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이 빙 대사는 주유엔(UN) 중국대표부 부대표를 역임한 국제 현안 전문가로, 지난 1월 27일 주한 중국대사로 부임했다. 그는 "한중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현재의 국제 및 지역 정세 속에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라며 "인천시가 한중 지방정부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인차이나포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방경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대중국 교류가 가장 활발한 도시”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장으로서, 코로나19 이후 다소 주춤했던 한중 지방정부 교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만나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와 주한 중국대사관은 2019년부터 인차이나포럼을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