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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평군의회,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8일간, 군정질문·2025년도 기금과 예산안 심의 등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양평군의회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9,06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해 2025년 기금운용 계획,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보고의 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군정 전반에 대한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송진욱 의원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대응”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은 △제1차 본회의(12월 2일) △제1~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12월 3~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월 5일) △제2차 본회의(12월 6일) △제2~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월 9~13일) △제3~5차 본회의(12월 16~18일)에서 군정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19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본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와, 앞으로 군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질문할 것이다”라며, “의회는 많은 군민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건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집행부는 군민이 공감하고,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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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 10년, 사법 판단의 시험대에 오른 최고권력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책임을 넘어 헌법 질서와 권력 통제의 원칙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쟁점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방해 행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 여부다. 검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킨 행위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다. 2013도16162 판결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그 행사 목적과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근 선고된 2023도17075 판결 역시 권한 행사 자체보다 절차 준수와 권리 침해 여부를 핵심 판단 요소로 삼았다. 2022년 4월 선고된 중요 판결에서도 법원은 직무권한 행사 시 합법성과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형사 책임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