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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화체육관광부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12월 31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4개월 이상 쉬었음’ 등 취업애로청년 고용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24년 기준)

 

정규직 청년 늘리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2월 31일까지 신청‘고용24’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인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 겪는 15~34세 청년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올해 기준으로, 청년 1명당 1년간 월 6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을, 2년 근속하면 추가로 480만 원을 지원해 총 1,20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려요.

 

올해 기준을 적용받으시려면 12월 31일까지 신청-채용하셔야 해요. 이미 청년을 채용했어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해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통해 2년 동안 25.8만 명의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새롭게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과 청년을 이어드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청년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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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MBC 요오안나 괴롭힘 사망 사건' 청문회 개최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발생한 MBC(대표 안형준)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과 관련해 MBC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MBC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소홀했으며, 문제 제기하는 국민을 'MBC를 흔드는 세력'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김태래 MBC 제3노조 사무국장이 참석해 MBC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향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