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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충북교육청, 충북형 몸활동 성과공유회 개최

2025학년도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위한 몸활동 확대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4일, 도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충북형 몸활동 '어디서나 운동장'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24일) 성과공유회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10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리자, 교사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 체육교육의 비전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공유회는 몸활동 운영 학교의 우수 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오창초)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실질적 방안 ▲(문의중)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독창적 프로그램 운영 ▲(제천여고)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효과적인 실행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어, 2024년 한 해 동안 운영된 우수사례들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참여 학교와 학생들의 변화와 성과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몸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학교 10개교와 교사 10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몸활동은 단순한 신체 건강을 넘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다.”라며, “2025년에는 몸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개개인이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충북교육청의 '충북형 몸활동 어디서나 운동장'은 학생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몸을 움직이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핵심 정책으로 내년에는 예산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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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