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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세청, 한-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하는 쾌거 이뤄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관세청은 12월 24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해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응웬 반 터 베트남 관세총국장은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양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이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에 따른 통관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주요 교역국과 구축해 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급망을 기반으로 세관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도 지속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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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