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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근거를 담은 '문학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문학번역원, 교육부 장관의 인가 받아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진흥법」(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법 제13조의2 및 제14조)했다. 이로써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번역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비학위 과정 운영에서 드러난 우수한 교원과 학생 모집의 한계를 해소하고, 고급번역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번역원은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해 해외에 더 많이 알리고, 한국 문학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 기재부 등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재정확보 등 번역대학원대학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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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원…'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목소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총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 그룹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26%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으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부거래는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감시가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