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1.4℃
  • 맑음인천 1.1℃
  • 맑음수원 -1.2℃
  • 맑음청주 1.6℃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3.9℃
  • 맑음전주 1.4℃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5.2℃
  • 맑음여수 4.9℃
  • 맑음제주 7.9℃
  • 맑음천안 -2.0℃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울산교육청, 중점 추진 사업 계획 보고회 열어

기본이 튼튼한 울산 미래교육에 역량 집중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준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4대 교육정책 추진과 함께 학력·복지 등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기본이 튼튼한 울산 미래교육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울산교육청은 7일, 8일, 10일 3일간 시교육청 집현실에서 올해 주요 업무·중점 추진 사업 계획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업무 전반을 놓고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 국장, 부서장 등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교육청의 2025년 4대 정책방향은 미래 준비 책임교육, 학생 맞춤 안심 교육, 관계 중심 공감 교육, 현장 지원 열린 행정이다.

 

주요 역점과제로 ‘평화롭고 따뜻한 교육공동체 만들기, 꼼꼼한 맞춤형 공교육 정착, 탄탄한 미래역량 함양, 촘촘한 교육복지⋅안전 구축’등을 추진한다.

 

기초학력 지원 강화,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문화·예술·체육교육 확대,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으로 미래 준비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안전한 학교 여건 마련, 모두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 늘봄학교 운영 확대로 학생 맞춤 안심교육을 추진한다.

 

평화롭고 따뜻한 교육공동체, 인성교육 프로그램 강화,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교육, 학생 정서·행동 지원으로 관계 중심 공감교육을 실천한다.

 

학부모 학교 참여 강화, 미래교육 환경 조성, 인사행정 시스템 개편,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으로 현장 지원 열린행정을 구현한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재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검토해 올해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본청에 이어 지난 9일에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가 열렸다.

 

오전에는 강북교육지원청에서 2개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오후에는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11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열렸다.

 

천창수 교육감은 “울산교육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평화롭고 따뜻한 교육공동체 만들기와 맞춤형 공교육 정착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울산교육이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다함께 소통하며 미래 교육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