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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청송군, 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 청송 ICE CLIMBING 페스티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산악스포츠의 메카, 청송군은 18일부터 19일까지 청송군 주왕산면 내룡리 소재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 청송 ICE CLIMBING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당초 1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국가 애도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그 슬픔을 같이 하고자 대회가 연기됐다.

 

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산악연맹이 주관하며 청송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노스페이스가 협찬하는 대회다.

 

국내 최고의 아이스클라이머 100여 명이 참가해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국가대표 선발 자리를 놓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다음 날 열리는 청송 ICE CLIMBING 페스티벌은 청송군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산악연맹이 주관하며 ㈜노스페이스가 협찬하는 대회로 선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난이도 및 속도 경기 종목에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청송 얼음골의 빙벽을 등반하여 청송의 자연 절경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아이스클라이밍은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스포츠인 만큼, 아이스클라이밍의 스릴과 짜릿한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대회를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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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