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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예천군 미래농업청년경영인회, 제2·3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박기석 신임회장, 청년농업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예천군 농업을 주도할 청년농업인들의 모임인 예천군 미래농업청년경영인회는 4일 예천군 농업인회관에서 제2·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학동 예천군수, 강영구 군의장 및 회원 3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년간 활동했던 이복락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새로 취임하는 박기석 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예천군 미래농업청년경영인회는 청년농업인 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조직 내 과제활동, 봉사활동,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이취임식은 예천군 청년농업인의 결속력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앞으로도 예천군 농업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석 신임회장은 “청년농업인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회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예천군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3대 예천군 미래농업청년경영인회 신임회장단은 회장(박기석), 부회장(안인기, 박명희), 사무국장(이상운), 사무차장(김대근, 성찬우, 최광현)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3년간 청년경영인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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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