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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이슈분석] LG CNS 상장에 "웃는 구광모?"

주가 하락에도 기뻐하는 LG 구본무 총수일가?
"자회사 중복상장 그만!"... 개인 투자자에 불리
상법 개정 필요성 대두

● LG CNS, 중복 상장 논란 시리즈

1. [이슈분석1] 상장 임박한 LG CNS, 투자자들 알아야 할 '이것'

2. [이슈분석2] LG CNS 상장, LG주가 떨어지는데 "최대주주들 왜 웃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LG그룹(코스피 003550, 대표이사 구광모)이 LG CNS를 중복 상장하면서 지주사인 ㈜LG의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LG그룹 최대주주가 구광모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임에도, 이들이 지주사의 주가 하락을 감수하면서도 중복 상장을 용인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LG그룹 총수일가는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 본지는 지주사 주가 하락이 오히려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분석해본다.

 


주가하락을 기뻐하는 총수일가?

 

LG그룹의 주요 주주 지분율을 살펴보면 구광모 15.95%, 구본식 4.48%, 구본능 3.05%, 구연경 2.92%, 김영식(구본무 아내) 4.2% 등 총수 일가가 전체 4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는 기업 가치 상승을 선호하지만, 이들은 주가 하락을 용인하면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주가 하락이 오히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1. 지분율 확보 용이

 

총수일가는 개인 투자자처럼 단기적인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한다. 주가가 낮으면 추가 지분 매입이 용이해지며, 이를 통해 경영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지주사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것이 총수 일가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다.

 

 

2. 상속세 절감 효과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상속 재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세율도 상승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상속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실제로는 50억 원만 남게 된다.

 

최대주주라면 여기에 20% 할증이 붙어 최고 60%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가가 낮을 때 상속이 이루어지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후 주가를 회복시키면서 자산 가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24년 7월 25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1년 이내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3. 배당수익률 유지

 

배당수익률은 '배당금 / 주가 × 100'으로 계산된다. 주가가 낮아질수록 배당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총수 일가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4. 배당소득세 감면 효과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면 배당소득세의 80%를 감면해주며, 50% 이상 보유 시 전액 면제된다. LG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LG는 LG전자(33.7%), LG화학(33.3%), LG생활건강(34.0%), LG유플러스(37.7%), HS애드(35.0%), LG CNS(5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회사 배당금이 지주사로 유입될 때, 대규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며, 2,000만 원 이상 배당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로 전환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자회사 중복상장 그만!"...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

 

LG CNS의 상장은 단순한 기업 성장 전략이 아니라, 지배구조와 관련된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에서 물적 분할된 후 상장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 LG화학 투자자들은 원치 않게 석유화학 산업에 투자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구글(알파벳A, GOOGL)이나 애플(AAPL)처럼 단순한 투자 구조를 가진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 기업의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됨을 보여준다.

 


"막을 방법 없나?"... 상법 개정 필요성 대두

 

LG그룹의 사례는 대한민국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지주사의 주가 할인과 자회사 중복 상장은 결국 대주주에게 유리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선진국형 기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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