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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초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총사업비 15억 원 투입…100여 개의 주택·건물에 설비 설치 예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속초시는 15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특정 지역 내 주택·공공건물·민간건물에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설비 유형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한다.

 

시에서는 그간 시 소유 공공건물과 주택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민간 건물의 보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속초시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산업통상부에서 진행한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억 5천만 원, 도비 4천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 대상을 민간 위주로 전환하여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총 15억 원이 투입되는 올해 사업으로 시에서는 관내 주택과 건물 81개소에 태양광 설비를, 주택 20개소에 지열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3월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지난 2024년 설치 희망자 신청을 통해 선정했으며, 2026년 사업대상자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별도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친환경과(033-639-2375)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사업이 시민 여러분의 에너지 요금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단계적으로 속초시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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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