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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여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불법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 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18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사경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행정 조사를 진행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회피 수법으로 인해 단속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부여군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직무를 부여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경우, 기존 평균 11.5개월이 걸리던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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