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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5년 제1회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 개최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 강화를 위한 주요 방안 논의와 협력의 시간 가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밀양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안병구 밀양시장을 비롯해 금융계 및 투자유치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투자유치위원회는 행정 및 경제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올해 새롭게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7년 2월 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과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투자와 기업 유치가 꼭 필요한 실정”이라며“투자유치위원으로 위촉된 여러분들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밀양의 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밀양시는 지역 내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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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