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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무부,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시행

2025년 2월 24일부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외국인은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국신고 온라인 홈페이지(웹)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총 7개 언어 지원 (수수료 없음)

 

■ 이용 대상 및 절차

 

원칙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입니다.(종이 입국신고서와 동일)

※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소지한 외국인, 항공기 승무원 등은 신고 불필요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후 72시간 경과 시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됨

 

입국일이 '25. 3. 29.(토)일 경우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가능일은 '25. 3. 27.(목), '25. 3. 28.(금), '25. 3. 29.(토), 총 3일임(대한민국 표준 시 기준)

 

■ 신고방법 및 절차

 

· 입국신고 방법

개별 혹은 단체전자입국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메뉴는 각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입국신고"와 단체로 일괄 입력할 수 있는 "단체입국신고"로 구분되어 있어 신고자 수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단체전자입국신고"는 일괄 입력 기능이 제공되므로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항공편명 등 공통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고 항목

전자입국신고서 입력 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여권정보(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 및 만료일), 입국정보(입국예정일, 항공편명·선박명), 출국정보(출국예정일, 항공편명·선박명),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직업

※ 단, 출국 항공편명·선박명은 선택사항입니다.

 

■ 신고 절차

 

· 전자입국신고 절차

약관동의 및 이메일 주소 입력 → 여권정보 입력 → 여행정보 입력 → 입력정보 확인 → 제출

 

· 단체 전자입국신고 절차

약관동의 및 이메일 주소 입력 → 공통정보 입력 → 여권정보 입력 → 입력정보 확인 → 제출

 

■ 신고서 제출

 

·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신고자가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합니다.

※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제출 완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 전자입국신고서 조회·수정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후 입출국 정보, 체류정보(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직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입국심사 전까지 전자입국신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급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전자입국신고서를 조회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 입국 심사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은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한 전자입국신고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대한민국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로 도착 후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종이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입국신고서 효력은 종이 입국신고서와 동일합니다.

 

'25년 2월 24일부터는 전자입국신고 하세요!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는 PC 또는 모바일에서 주소(www.e-arrivalcard.go.kr)를 입력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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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생존 넘어 번영의 길… 위장술 경계하고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녹색금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영역으로 여겨졌던 녹색 전환이 이제는 투자와 대출, 자본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녹색금융을 통해 조달하려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금융기관들 역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며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확대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고도화하여 녹색투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무분별한 ‘그린워싱’(Greenwashing) 시도를 차단하고, 자본이 실질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