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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교육부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됐다.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재학생이 없는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 교육공무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임용권자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임용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4' 학교보건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마약류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시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유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 청년 포함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취업 연계성,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교육에 추가하여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 공포 후 3개월 / 연체금 한도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국채의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조정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8'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9'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되어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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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디지털 시대 '화면 대신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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