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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체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예술정책에 관심있는 모든 분, 함께 이야기해요

3. 6.~4. 24. 매주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예술정책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정책을 주제별로 깊이 있게 소개하고, 예술계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첫 간담회(3. 6.) 현장을 찾아가 ‘예술인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등에 대해 참가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3월 6일 예술인 중심 자립형 복지 활성화 방안부터 논의, 3월 4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먼저 3월 6일에는 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중심으로 예술인 중심 자립형 복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에는 ▴서울 도심 공연예술벨트 조성, ▴공공미술은행 설치, ▴예술 분야 지원체계 개선방안, ▴인공지능(AI) 시대의 예술을 비롯해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미술진흥 기본계획, ▴국악진흥 기본계획 등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는 3월 6일을 시작으로 약 두 달간 매주 1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3월 4일(화)부터 문체부 누리집에서 받으며,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도 문체부 누리집에서 회차별로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순수예술의 도약과 예술계의 혁신을 위한 정책담당자들의 고민을 현장과 나누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한 만큼 예술정책에 관심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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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