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맑음인천 26.2℃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흐림여수 23.1℃
  • 제주 24.5℃
  • 구름조금천안 26.0℃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대구시교육청,‘2025학년도 1학기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시작,“학생 성장 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

일반계고 140강좌, 직업계고 21강좌 등 총 161강좌 개설, 3. 13.(목) ~ 3. 18.(화)까지 수강 신청 접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3월 13일부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로 학업 설계 지원을 위해 ‘1학기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을 시작한다.

 

‘공동교육과정’이란 수강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워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선택과목에 대해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함께 수업을 듣는 정규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수업 이외에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학업설계 능력 함양과 진로 맞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 시간 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대구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1학기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일반계고 온라인 25강좌·오프라인 115강좌, ▲직업계고 오프라인 21강좌 등 총 161강좌를 개설하며, 직업계고 개설 과목 중 진로선택과목은 일반계고 학생도 수강이 가능하다.

 

1학년 학생은 1학기 동안 진로탐색과 선택 과목들에 대한 이해과정을 거쳐 2학기부터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교육과정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3월 13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대구공동교육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과목별 수업교사가 신청 학생의 수강계획서, 전화 면접 등을 활용하여 수강 학생을 선발하게 되며, 최종 수강 대상자 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한다.

 

수업은 3월 20일부터 진행되고, 일부 강좌는 여름방학 중에도 운영된다.

 

한편, 지난해는 미술 감상과 비평, 한의학 한문, 융합독서, 과학토론, 바이오기초기술 등 324강좌를 운영하여 82개 학교 4,519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이 자기주도적 진로학업설계 역량을 갖춘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의령군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궁류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소속 우범곤 순경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소총과 수류탄으로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한민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사건은 경찰의 인사관리 부실과 무기고 관리 소홀, 업무태만이 초래한 참사로 평가된다. 당시 정권의 보도 통제로 사건이 은폐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40여 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의령군은 국·도·군비 30억 원을 투입해 ‘의령 4·26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2024년 4월, 42년 만에 첫 합동 위령제를 거행했다. 올해 치러진 두 번째 위령제에서는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했다. 하지만 추모공원 관리와 피해자 지원을 하기에는 열악한 지방 재정의 한계로, 군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국가는 특별법 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