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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Newswire

메타모포시스 | 2025 중국미술학원 졸업 시즌

항저우, 중국 2025년 6월 16일 /PRNewswire/ -- 2025년의 가장 활기찬 계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몇달간 중국미술학원(CAA)은 무한한 활력을 발산해 왔다. '검은 신화: 오공(Black Myth: Wukong)' 아트 전시회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CAA가 항저우를 대표하는 또 다른 문화 행사인 '메타모포시스: 2025 CAA 졸업 시즌(Metamorphoses: 2025 CAA Graduation Season)'을 선보인다.

올해 CAA 졸업 시즌의 주제는 '메타모포시스(변형)'다. 이 개념은 고대 중국의 '72절후'에서 비롯됐다. 이 철학에서 절후는 변화이고 변화는 도(道)다. 그리고 끝없는 변형을 통해 원초적 중심이 지속된다. '메타모포시스'는 무한한 가능성, 역량, 비전을 상징하며, 무엇보다도 정신을 의미한다.

메타모포시스: 2025 CAA 졸업 시즌은 5월 31일에 공식 개막했다. 올해 행사는 CAA 샹산•양주•난산 캠퍼스, 저장미술관, 세계여행박물관, 전산석예술센터, 미디어 전시 구역 등 항저우 전역의 주요 7개 장소에서 펼쳐진다. 20개 학과, 총 2971명의 졸업생(학사 1815명, 석사 1006명, 부속 중학교 학생 150명)이 3000여 점의 졸업 작품을 선보인다. 개막일 저녁에는 빗속에서 패션 런웨이 쇼와 어우러진 테마 공연이 펼쳐지며 시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유쉬홍(Yu Xuhong) CAA 총장은 "2025 졸업 전시회는 CAA의 학문적 발전과 인재 양성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행사"라며 "이 행사는 2971명의 창의적인 젊은이들이 사회에 자신을 선보이는 큰 무대이며, 더 중요하게는 창작의 힘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공공의 예술 교육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함께 시대의 예술을 창조하고 세계 예술사의 새로운 장을 열며 세계 예술의 새로운 풍경을 그려 나가자"고 강조했다.

개막식 예술 감독을 맡은 류이홍(Liu Yihong) 시각커뮤니케이션학부 부학장에 따르면 올해 무대 디자인은 관객을 바라보는 기존의 형식을 탈피했다. 대신 네 면으로 둘러싸인 몰입형 아레나가 '메타모포시스'라는 주제와 공명한다.

158점의 졸업 패션 컬렉션은 패션디자인학부의 천펑(Chen Peng), 왕슈잉(Wang Shuying), 우제(Wu Jie), 허난(Hu Nan) 교수가 '메타모포시스'의 개념을 반영해 공동으로 지도했다.

2009년 CAA는 예술 아카데미 최초로 모든 학과의 졸업 작품을 새로운 형식의 '졸업 전시 주간'을 통해 대중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 행사의 목표는 우수한 인재를 사회에 추천하고 내•외부 자원을 통합한 '벽 없는 아카데미'로서의 CAA를 선보이는 것이다.

무한한 우주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앞에서 창작자의 정신으로 삶의 내적 중심을 단련하고 예술적 여정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창작자의 행동을 통해 사회 혁신을 주도하고 시대의 흐름을 타고자 한다. 예술의 미래는 개별화와 융합의 상호작용 속에서 번영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6월 2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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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