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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특허청, 핀테크분야 명품특허 창출 위한 간담회 개최

핀테크분야 글로벌 특허동향 분석결과 공유 및 우수특허 확보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특허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6월 13일 15시 30분 서울핀테크랩(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창출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청의 해외 특허권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와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준비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기업들과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산업재산권 활용 신산업 창출, 양자기술 기반 보안기술의 특허 확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기반 기업이 국내외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해외에서도 강한 권리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진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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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