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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백경현 구리시장, 골목상권 활력 강화…제6호 '초록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지원사업 참여... 골목상권 활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구리시는 지난 8월 28일 구리시 갈매순환로204번길 일대 ‘초록거리 상권’을 ‘구리시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초록거리’는 갈매천을 따라 맛과 분위기를 갖춘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 업체가 밀집한 상권으로, 신규 상인회가 자체 투표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아 붙인 이름이다.

 

이번 지정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다.

 

시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맞춰 7월 관련 조례를 발 빠르게 개정하여, 상업지역·비상업지역 구분 없이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구리시는 2023년부터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을 차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으며, 구리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초록거리’를 여섯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이벤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라며,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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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