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11 (화)

  • 구름조금동두천 10.7℃
  • 맑음강릉 9.7℃
  • 구름조금서울 11.7℃
  • 구름조금인천 10.9℃
  • 구름조금수원 10.0℃
  • 구름많음청주 13.1℃
  • 구름많음대전 11.2℃
  • 구름조금대구 12.7℃
  • 구름조금전주 12.4℃
  • 맑음울산 10.8℃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3.3℃
  • 구름조금여수 14.0℃
  • 맑음제주 14.6℃
  • 구름많음천안 11.7℃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정읍시, 그린바이오 산업 국가 거점도시로 ‘우뚝’…바이오파운드리 개소식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내 최초의 농축산용 미생물 자동화 분석 인프라가 정읍에서 문을 열었다.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지난 10일 신정동 연구개발특구 내 센터에서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개소식 및 미생물 효능평가사업 성과교류 전시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대학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단체 전북지역연합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관계 기관과 전국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시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해 추진해 온 국가 공모사업이다.

 

이번에 구축된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바이오파운드리)’은 오는 12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초고속·대용량 자동화 장비를 통해 바이오소재 발굴·설계 및 초병렬 미생물 배양이 가능한 최첨단 분석 인프라다.

 

시스템 내부에는 자동화 유닛(호기·혐기)시스템, 초병렬배양시스템, 미생물자원 보존시스템 등 32종의 첨단장비와 통합제어 전산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를 통해 바이오소재 발굴부터 설계, 실험, 데이터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자동화함으로써, 그린바이오 산업의 혁신적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 성과교류 전시회, 기업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가 중점 추진 중인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한 19개 기업의 입주계약 체결식이 함께 열려, 향후 미생물 산업의 집적화와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한층 더 힘을 보탰다.

 

이번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농축산용 미생물 분야의 디지털·로봇 기반 자동화 분석 인프라를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미생물 효능평가·품질분석·소재개발 등 관련 산업의 국가적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학수 시장은 축사에서 “오늘 개소하는 첨단분석시스템은 정읍이 오랜 시간 다져온 연구 협력의 결실이자, 미생물과 바이오소재 산업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연구자가 머물고,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2017년 개소 이후 전국 농축산용 미생물 기업을 대상으로 효능검증, 배양기술, 산업화 지원을 수행해 왔다.

 

또한 국내에서 사료·비료시험 연구기관으로 동시 지정된 유일한 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석장비를 활용해 미생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왔다.

 

이번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읍시는 명실상부한 그린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연구·산업·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완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