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이재명 정권에서 출범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의 수사 방향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특정 사건의 수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동원했는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를 비롯해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가 고발한 ‘쌍방울 사건 조작 의혹’을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증명할 디지털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작년 채상병 특검이 조사 한 번 못 하고 종결한 정치수사를 이번 특검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 특검 쇼’로 규정했다.
특히 그는 “할 테면 해 보라”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시점에 단행된 이번 조치를 두고 “선거 개입은 안 된다”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력히 성토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번 출국금지가 야권의 국정조사 추진과 맞물린 조직적 공세라고 해석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검찰 개혁을 둘러싼 권력 기관 간의 극한 대립으로 분석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과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용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이 한 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특검 무용론과 함께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향후 포인트는 특검의 수사 속도와 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다. 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 전 대표에게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지지층 결집의 기회이자 사법 리스크라는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이 대통령실 관계자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전·현직 정권 간의 법리 다툼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가 걸린 이번 수사가 진실 규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끝날지 시장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