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 기자 | 유명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의 김영기 회장과 강명숙 전 대표 부부가 이혼 후 서로를 향한 고소·고발전을 이어가며 동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28일 이들 부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수십 곳에 가맹비와 로열티 총 9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적인 가정사의 갈등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결함을 남긴 전형적인 오너 리스크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부부간의 결별을 넘어선 경영권 사유화에 있다. 2014년 재혼한 두 사람은 각각 회장과 대표이사라는 요직을 차지하며 기업을 가족 중심 체제로 운영했다. 그러나 강 전 대표 측 친인척의 비위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부부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고, 2022년 강 전 대표의 해임과 이듬해 이혼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쿠우쿠우 법인은 강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강 전 대표 역시 김 회장을 맞고발하며 사실상 '공멸'에 가까운 폭로전을 자초했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을 공적인 법인이 아닌 개인의 사유물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비극적 결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지점은 오너들의 준법정신 결여와 브랜드 가치에 대한 무감각함이다. 김 회장 부부는 이미 2023년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은 법치주의 경시 풍조가 오너 일가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친인척 가맹점에 로열티를 면제해 준 행위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간주되어, 기업의 투명성을 신뢰하고 가맹 계약을 체결한 일반 가맹점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손실을 안겼다. (형법 제356조)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정사를 넘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건전성을 위협하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오너의 도덕적 해이가 브랜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된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업에서 오너 개인의 감정적 대응이 경영 판단을 압도할 때, 기업의 영속성은 담보될 수 없다. 따라서 오너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과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시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법 제399조)
결국 쿠우쿠우 사태는 오너십의 무게가 권력이 아닌 책임에 있음을 망각한 결과다. 개인 소송이 기업 전체의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브랜드에 치명적 결함을 주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향후 법원이 이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쿠우쿠우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혁신에 나설 것인지가 관건이다.
독자들은 오너 한 명의 독단이 수백 명의 이해관계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기업의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