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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센터 규제 족쇄 풀고 AI 경제 전진기지 도약할까?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인공지능(AI)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입법은 그간 데이터센터 건립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으로 지목되어 온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시대착오적인 시설물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과 비수도권 전력 규제 개선은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할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본질적인 쟁점은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서버 수용 건물'을 넘어 국가 경제의 'AI 고속도로'로 기능하기 위해 기존 건축 및 에너지 법령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었다. 그동안 AIDC 사업자들은 상주 인원이 극히 적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주차장 설치 기준과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적용받아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 왔다.

 

또한 인허가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착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구조적 결함이 존재했다. 이번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 창구로 지정하고, 일정 기한 내 인허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강력한 간소화 대책을 포함했다. (행정절차법 제20조)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을 가로막던 전력 수급 문제도 전향적인 보완책이 마련됐다. 일정 규모 이하의 AIDC 신축 또는 전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여 전력망 확보의 불확실성을 낮췄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치며 액화천연가스(LNG)가 제외되고 재생에너지 분야로만 한정되었다.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는 부합하나, 단기적인 전력 공급 안정성을 중시하는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게 된 점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이번 입법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데이터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신호탄이다. AIDC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고성능 GPU 연산 능력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바이오, 금융 등 전방위 산업과 융합되는 전진기지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규모 해외 자본 유치와 국내 기업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9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 이번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망의 물리적 확충과 지역 사회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행령 마련이 필수적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

 

향후  포인트는 특별법 시행 이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투자 실질 집행 여부와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국내 AI 생태계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은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 AIDC' 전환 속도와 정부가 기후부와 협력하여 내놓을 추가적인 전력 공급 대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센터의 융복합 산업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이번 특별법은 그 긴 여정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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